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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질의회신/↘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산안법) - 타워크레인을 이용한 인명구조 가능 여부는?

by Spurs-* 2022. 12. 18.

<목차>

1. 질문

2. 답변

3. 참조 및 관련 콘텐츠

[유의사항]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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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

타워크레인으로 인명구조시 법적문제가 없는지

 

 

[답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6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는 크레인을 사용하여 근로자를 운반하거나 근로자를 달아 올린 상태에서 작업에 종사시켜서는 안 되지만,



크레인에 전용 탑승설비를 설치하고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보건규칙 제86조 제1항 각 호의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고 있음



그리고, 운반주체가 일반인 또는 119 구조대원일 경우 위법성 여부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사업주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업주가 아닌 자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출처: 산업안전과-3717, 2019.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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