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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질의회신/↘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산안법) - 중층적 하도급 관계의 안전보건조치 주체는?

by Spurs-* 2023. 1. 18.

<목차>

1. 질문

2. 답변

3. 참조 및 관련 콘텐츠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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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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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사업장(A업체) 내 상주하는 수급업체(B업체)가 재하도급하여 재수급업체(C업체)도 함께 사업장 내 상주하여 업무를 하고 있음(A업체와 C업체는 직접적인 계약관계는 아님) 



B업체의 경우 C업체를 관리하는 업무(주 작업은 사무/회계 등)이며 C업체의 경우 제품 포장, 차량을 통해 외부 반출을 하는 업무를 하고 있음 



이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에 의한 협의체 운영, 도급사업의 합동 안전・보건 점검, 순회점검, 기타 안전.보건 정보 제공 등 위 사항에 대한 관리 주체가 어떻게 되는지

 

 

[답변]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에 따라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작업장 순회점검, 도급사업의 합동 안전・보건점검 등을 이행하여야 함



이때, ‘관계수급인’이란 도급이 여러 단계에 걸쳐 체결된 경우 각 단계별로 도급받은 사업주 전부를 말하므로, 귀 질의 상 A업체 사업장 내에서 작업하는 B업체의 근로자와 C업체의 근로자의 산재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의 이행의무는 A업체 사업주에게 있음
출처: 산업안전과-995, 2021.3.4.

[참조 및 관련 콘텐츠]

제64조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 법령 > 법령조문조회 | 종합법률정보 (scour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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