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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안법) - 제조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의무발생일 관련 질의

by Spurs-* 2022. 12. 29.

<목차>

1. 질문

2. 답변

3. 참조 및 관련 콘텐츠

[유의사항]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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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

당사는 금번 공장을 신축하고 있는 식품제조업체로서 공장설립허가 당시에는 전기계약용량을 290kw로 계획하여 공사를 시작하였고, 제조업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공사도중에 생산계획이 변경되어 전기계약용량을 500kw로 계획하고 있음



현재 공장의 건축공정은 약80%정도의 공정율이며, 한전에는 2021년 3월 30일 500kw로 전기신청을 하였습니다. 수전 및 전기사용은 2021년 6월말 ~7월초 경으로 예상하고 있음 



제조업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공사시작 15일전까지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바, 저희 회사의 경우 공사시작일 (제출의무발생일)이 언제가 되는지요? 아니면, 전기수전일 기준인지? 그리고 언제까지 제조업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건지?



제조업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기계설비와 공정이 확정이 되어야 작성이 가능하나, 현재는 일부 미정이며 6월 말경에 정확한 기계설비와 공정이 확정 예정이므로 당사의입장에서는 전기 500kw 수전일 기준(15일전)까지 제조업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 하고자 합니다. 이러할 경우 미제출이나 지연제출에 의한 과태료 대상은 아닌지

 

 

[답변]

귀 사업장의 경우처럼 공장신축 과정에 전력 수급계약 계획을 290kW에서 500kW로 변경함으로써 계획서 제출대상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제품생산 공정과 관련된 기계・기구 및 설비 설치 공사 시작일 15일 전까지 계획서를 제출하시기 바람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고위험 업종의 사업장 전부 또는 특정 기계・기구 및 설비의 설치・이전 또는 그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려는 사업주로부터 해당 작업시간 15일 전에 제출받아 심사 및 시운전 기간에 확인함으로써 근원적인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시행되는 제도임 



따라서 사전에 관련 계획을 미리 수립하시어 “해당 작업시작” 15일 전까지 해당 계획서를 제출하시기 바람



또한, 고용부에서는 계획서 작성・제출・확인업무와 관련하여 계획서를 미제출하거나 제출기간이 지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람
출처: 산업안전과-2851, 2021.6.7.

[참조 및 관련 콘텐츠]

제42조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ㆍ제출 등) > 법령 > 법령조문조회 | 종합법률정보 (scour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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