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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질의회신/↘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산안법) - 재해일과 사망일이 다른 경우 중대재해 발생보고 여부는?

by Spurs-* 2023. 1. 2.

<목차>

1. 질문

2. 답변

3. 참조 및 관련 콘텐츠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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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사업장에서 재해가 2014.6.9. 발생하여 2014.7.2.에 근로복직공단에 요양신청을 하여 요양 중 재해자가 2014.7.13.에 병원에서 사망하여 재해일과 사망일이 다른 경우 중대재해 발생보고 대상인지 여부

 

 

[답변]

재해로 인해 요양신청을 하여 요양 중 재해자가 사망하여 재해일과 사망일이 다른 경우라도 재해로 인하여 근로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면 그 사망시점에서 중대재해에 해당하고 지체없이 중대재해 발생보고를 하여야 함
출처: 산재예방정책과-4276, 2014.11.25.

[참조 및 관련 콘텐츠]

제54조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 법령 > 법령조문조회 | 종합법률정보 (scour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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