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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질의회신/↘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산안법) - 작업계획서 작성 관련 질의

by Spurs-* 2022. 12. 24.

<목차>

1. 질문

2. 답변

3. 참조 및 관련 콘텐츠

[유의사항]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

주간의 경우 관리감독자인 반장이 상주하고 있어 작업계획서 작성에 문제가 없지만, 야간의 경우 반장의 퇴근으로 인한 작업계획서 작성 주체 관련 



① 반장이 퇴근 전 작성하고, 주간에 근무하던 교대직원이 야간 근무직원에게 교육 및 업무인수인계



② 관리감독자 부재인 상태이므로, 교대직원이 직접 작성하여 자체적으로 교육



③ 관리감독자 부재인 상태이므로, 작업계획서 미작성



④ 작업계획서 작성 시 주간, 야간을 한 번에 기재(하루치)



 ① ~ ④ 중 어떤 게 맞는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

 

 

[답변]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제38조에 따라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작업을 할 때에는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내용을 해당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므로 작업계획서 작성 주기는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KOSHA GUIDE에서 아래와 같이 권고하고 있음

-. 일상작업의 경우 최초 작업 개시 전에 작성

-. 작업장 내 구조, 설비 및 작업방법이 변경되었을 때

-. 작업장소 또는 화물의 상태가 변경되었을 때

-. 설비의 담당자가 변경되었을 때



따라서 야간에 일상작업 외 작업 방법, 장소 등이 변경되어 작업계획서를 작성해야 될 경우에는 교대 근로자 중 관리감독자 등을 추가 임명하어 작성・관리토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출처: 산업안전과-2768, 2021.6.1.

[참조 및 관련 콘텐츠]

제38조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 > 법령 > 법령조문조회 | 종합법률정보 (scour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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