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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일자형 사다리의 설치 높이 제한이 있는지 여부와 발붙임 사다리를 작업발판으로 사용하지 않고 오르내리는 용도로 사용이 가능한지 |
[답변]
※ 이에, 질의하신 일자형 사다리의 경우 높이의 제한을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오르내리는 통로로 사용하려는 경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에 따른 손상, 부식 등 여부, 넘어짐 방지 조치 등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 또한, A형 사다리를 작업발판으로 사용하지 않고 오르내리는 용도로 사용하려는 경우 작업자 안전을 위해 상기 기준을 준수하고 사용하여야 함 |
출처: 산업안전기준과-592, 2021.9.6. |
[참조 및 관련 콘텐츠]
제24조 (사다리식 통로 등의 구조) > 법령 > 법령조문조회 | 종합법률정보 (scour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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