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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1. 용접작업을 할 경우 직접적인 용접작업자가 아닌, 작업허가 승인자, 입회자도 교육대상에 포함이 되는지 여부 ※ 2. 근로자가 매뉴얼밸브 조절 등 별도 작업이 아닌 현장업무를 수행하는데 특별안전교육 4번, 5번, 31번, 32번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지 여부 ※ 3. 특별교육 6호 교육의 경우 화학설비 중 반응기, 교반기, 추출기의 사용 및 세척작업이라고 명시 되어 있는데, 사용이라는 말이 공정에 반응기가 있으면 해당 부서의 전 직원이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지 여부 ※ 4. 40종의 특별교육에 대해 다른 상세 기준 여부 |
[답변]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항은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할 때에는 그 업무와 관계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특별교육을 하도록 하고 있음 ※ 질의 1 관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5에 따른 특별교육 대상 작업을 직접 수행하는 경우 특별교육을 이수해야하며, 작업허가 승인자나 입회자가 특별교육 대상 작업을 직접 수행하지 않는다면 특별교육을 이수하지 않아도 됨 ※ 질의 2 관련 -. 매뉴얼밸브 조정 등 설비, 장비를 직접 조작, 정비 및 조정하는 행위도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별표5에 따른 특별교육 대상 작업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 근로자가 별도 작업이 아닌 매뉴얼밸브 조절 등을 하는 경우라도 특별교육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사료됨 ※ 질의 3 관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5제1호제라목 6번(화학설비 중 반응기, 교반기・추출기의 사용 및 세척작업) 중 사용이란 해당 설비를 직접 조작하거나 해당 설비를 활용한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를 말함 ※ 질의 4 관련 -. 특별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5에서 특별교육 해당 작업(40가지)의 종류 및 교육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따로 세부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음 |
출처: 산재예방지원과-443, 2021.9.8. |
[참조 및 관련 콘텐츠]
제29조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 법령 > 법령조문조회 | 종합법률정보 (scour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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