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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1.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87조에서 규정한 바닥과 짐 윗면까지의 높이 2미터는 차량의 바퀴면이 닿는 도로면에서 짐 상단까지를 규정한 것인지 혹은 화물자동차의 실제 적재함의 바닥부터 짐의 윗면까지를 규정한 것인지 ※ 2. 동 규정에서 안전하게 오르내리기 위한 설비란 이미 화물차 뒷면에 부착된 리프트는 해당되지 않는 것인지 혹은 별도로 제작, 설치해야 하는 것인지 |
[답변]
※ 질의 1 관련 -. “바닥으로부터 짐 윗면까지”의 의미는 문리적 의미 그대로, “바퀴면이 닿는 도로면부터 짐 상단까지”도 같은 의미로 볼 수 있음 ※ 질의 2 관련 -. 안전하게 오르내리기 위한 설비는 화물 등의 운반목적이 아닌 근로자가 바닥과 적재함의 짐 윗면 간을 안전하게 오르내리기 위한 설비를 말하며, -. 화물차 뒷면에 부착된 리프트는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며 작업특성에 맞는 사다리, 자주식 고소작업대 등과 같은 승강설비 등이 해당될 것으로 보임 |
출처: 산업안전과-2501, 2014.6.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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