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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질의회신/↘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산안법) - 안전보건관리체제 적용을 위한 사업장 산업분류(업종확인) 방식은?

by Spurs-* 2022. 11. 17.

<목차>

1. 질문

2. 답변

3. 참조 및 관련 콘텐츠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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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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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 산재보험업종코드에 따라 해석된 산업분류가 아닌 자체적으로 해석한 산업분류를 기반으로 안전보건관리체제 운영 및 기준 마련하는 것이 가능한지



2. 해당 회사에서 자체 해석한 산업분류와 산재보험업종코드에 따른 사업의 종류가 상이한 경우 자체 해석한 산업분류를 기준으로 산재보험업종코드를 변경하거나 부여받는 것이 가능한지?

 

 

[답변]

질의 1 관련

-. 「산업안전보건법」 제2장의 안전보건관리체제・안전보건관리규정 등은 사업장을 단위로 하여
해당 사업장의 사업의 종류(업종), 상시근로자 수(규모)를 기준으로 적용됨


-. 하나의 사업장에서 산업분류는 「통계법」 상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구분하되, 여러 가지의 산업활동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는 주된 산업활동에 의하여 사업의 종류를 결정함
(* 주된 산업활동은 산출물(재화 또는 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액)의 크기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나 부가가치(액)의
측정이 어려운 경우 산출액(매출액)에 의해 결정)


-. 이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체제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주된 산업활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질의 2 관련

-. 산재보험업종코드를 부여받는 사업의 종류에 대한 판단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 담당하고 있으므로 사업 종류(산재보험업종코드)의 결정 및 변경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여 진행하시기 바람
출처: 산재예방지원과-830, 202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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