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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질의회신/↘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산안법)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업무의 위임 가능 여부는?

by Spurs-* 2022. 11. 23.

<목차>

1. 질문

2. 답변

3. 참조 및 관련 콘텐츠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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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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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교육감을 대신하여 업무 대행 가능한 ‘부교육감’ 또는 인력을 총괄 관리하는 지위에 있는 ‘해당 부서의 장’ 등을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지정 가능한지 여부

 

 

[답변]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보건관리책임자란 해당 사업에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는 사람이어야 함(시행령 제9조제2항)



따라서 교육청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본다면 해당 교육청 운영에 관한 실질적인 총괄・관리 권한을 가진 ‘교육감’이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역할을 수행하여야 함
출처: 산재예방정책과-706, 2019.2.14.

[참조 및 관련 콘텐츠]

제15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법령 > 법령조문조회 | 종합법률정보 (scour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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