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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교육감을 대신하여 업무 대행 가능한 ‘부교육감’ 또는 인력을 총괄 관리하는 지위에 있는 ‘해당 부서의 장’ 등을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지정 가능한지 여부 |
[답변]
※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보건관리책임자란 해당 사업에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는 사람이어야 함(시행령 제9조제2항) ※ 따라서 교육청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본다면 해당 교육청 운영에 관한 실질적인 총괄・관리 권한을 가진 ‘교육감’이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역할을 수행하여야 함 |
출처: 산재예방정책과-706, 2019.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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