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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50인 이상 사업장은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때 전문기관에서 대행할 수 있고, 20인 이상 사업장도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선임할 때 전문기관에서 대행할 수 있는데, 안전관리자와 안전보건관리 담당자는 선임 기준 자체가 다른데 업무는 똑같은 기준으로 수행되어야 하는 건지 |
[답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8조에서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서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업무를 규정하고 있어 각각의 업무는 구분되어 있음 ※ 이에, 안전관리전문기관은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한 사업장에 대해서 위 조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업무를 위탁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
출처: 산업안전기준과-1594, 2021.1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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