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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업무를 수행하게 하면서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자문 또는 컨설팅을 요청하거나 사업소 순회점검을 의뢰하고 있음 ※ 이 경우 요청 사업장에 기존의 위탁인원으로 자문, 컨설팅, 순회점검 등 기타 업무 수행이 가능한지 ※ 자문, 컨설팅, 순회점검 등 기타 업무 시 점검주기나 업무 내용을 상호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는지 ※ 안전관리자를 이미 선임한 사업장과 안전관리 위탁 계약을 체결하거나, 기존의 계약을 유지하여 안전관리위탁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가능한지 |
[답변]
※ 귀 질의와 같이 안전관리전문기관이 사업장 위탁 업무 외에 사업장 자문, 컨설팅 등의 기타 업무 수행은 가능하나, ※ 안전관리 업무를 위탁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하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 점검 가능 여부는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를 통해 안내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출처: 산업안전기준과-1594, 2021.1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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