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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2에 명시되어 있는 스토다드솔벤트의 경우 스토다드솔벤트에 벤젠을 0.1% 이상 함유하고 있는 경우 특별관리물질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작업환경측정을 해야 되는지 |
[답변]
※ 스토다드솔벤트는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이며, 여기에 벤젠이 0.1% 이상 함유되어 있는 경우 특별관리물질로서 관리를 해야 합니다. ※ 고용노동부 고시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에 따라 발암성 물질을 0.1% 이상 함유한 경우에는 해당 발암성물질을 표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물질안전보건자료에 0.1% 이상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특별관리물질로서 분류하여 그에 따라 작업환경측정(연2회)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며, 물질안전보건자료에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0.1% 미만 함유로 간주하고 그에 따라 관리하면 될 것임 ※ 아울러, 작업환경측정 시료분석 과정에서 유의미한 농도의 벤젠이 검출되는 경우, 이를 회사관계자에게 통보하여 해당 스토다드솔벤트의 성분을 재검증토록 하는 것도 작업환경관리 차원에서 필요함 |
출처: 산업보건기준과-2443, 2020.6.1. |
[참조 및 관련 콘텐츠]
화학물질의분류·표시및물질안전보건자료에관한기준 (law.go.kr)
화학물질의분류·표시및물질안전보건자료에관한기준
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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