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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안법) - 서비스센터 인테리어 공사에 대한 건설공사발주자 해당 여부는?

by Spurs-* 2023. 2. 10.

<목차>

1. 질문

2. 답변

3. 참조 및 관련 콘텐츠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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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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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당사는 수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회사로, 전국에 100여개의 통일화된 서비스센터를 구축・운영 중이며 매년 30~40건 정도의 서비스센터 이전 및 리뉴얼을 위한 인테리어 공사를 공사 대행업체에 위탁 



<위탁 업무 범위>

-. 서비스센터 인테리어, 집기에 대한 차별화된 디자인 기획 및 설계


-. 결정된 디자인 안을 현물로 직접 제작, 제작 작업에 대한 검수 및 감리, CAD Lay-out 진행


-. 디자인 제작물의 현장에서 직접 설치, 시공을 하거나 현장 설치, 시공에 대한 검수 및 감리


-. 설계도서를 기초로 시공 도면과 공정표 작성, 공사 견적 산출 및 검증


-. 공사완료 후 제작, 설치된 결과물에 대한 검수 및 감리와 안전한 유지 관리


-. 기타 위 사항과 관련된 제반 대행 업무 수행



한편, 공사 대행 업체는 당사로부터 위탁 받은 공사 업무를 인테리어 시공 업체에 다시 도급하고 있으며, 당사는 서비스센터 공사 업무 진행을 위해 특정 부서 내 담당자를 선정하여 이를 관리, 서비스센터 운영에 적합한 표준화된 디자인 매뉴얼과 기준을 마련하여 대행사로 하여금 준수토록 하고 있음. 공사진행 단계별로 당사가 수행하는 공사 업무 내용은 아래와 같음

① 공사 요청: 공사 필요성에 대한 사전 배경 검토 및 센터의 의견 수렴
② 공사 범위 설정: 공사에 대한 타당성 및 공사 범위 검토
③ Lay-out 도면: 공사 범위를 기준으로 Lay-out 도면 작업
④ 예상 투자비 산출: 현장 실사를 통한 물량산출 및 시장단가에 의한 예상 견적서 작성
⑤ 물량 확정: 견적업체 대상 현장 설명회를 통한 변경 물량 최종 확정
⑥ 견적 및 Bidding: 참여 대행사에 대한 Bidding(최저가 견적) 및 업체선정
⑦ 내부 품의 진행: 이전, 리뉴얼 공사 투자 품의
⑧ 대행사와 공사 대행 계약 체결: 인테리어 공사 대행 계약서 작성
⑨ 대행사를 통한 인테리어 공사 진행
- 대행사는 공사 내용을 숙지하고 추가되는 사항은 반드시 담당자의 승인을 얻어야 함
- 공사 담당자는 시방에 의한 안전 시공을 위해 2회(공사 관리 부서, 안전관리 부서 담당자 각 1회) 이상 현장 방문하여 관리 진행
⑩ 공사 검수
- 공사 담당자(안전관리 부서 담당자 포함)는 대행사 담당자와 동석하여 현장 실측을 통한 물량 정산
- 매뉴얼 오적용 및 하자 발생 또는 우려되는 사항은 체크하여 보수 실시
⑪ 공사 완료 품의
- 비용 정산 전 항목별 체크리스트 확인 후 완료 품의 진행
⑫ 비용 정산
- 검수가 완료된 건에 한하여 정산 실시




위와 같은 방식으로 서비스센터 공사를 대행사에 위탁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상 건설공사 발주자인지 도급인인지

 

 

[답변]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경우 도급을 준 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한다면 도급인 책임을, 그렇지 않다면 건설공사발주자의 책임을 지게 됨 



귀 사가 운영하는 서비스센터의 인테리어 공사를 공사 대행업체에 위탁한 경우, 귀 사가 해당 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지 않는다면 건설공사발주자에 해당되나, 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한다면 도급인에 해당되며,



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는지 여부는 해당 건설공사가 사업의 유지 또는 운영에 필수적인 업무인지, 상시적으로 발생하거나 이를 관리하는 부서 등 조직을 갖췄는지, 예측가능한 업무인지 등 다양한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



귀 질의를 통해 귀 사의 서비스센터 인테리어 공사가 사업의 유지 또는 운영에 필수적인 업무인지 여부는 확인이 곤란하나, 매년 30∼40건 가량 주기적으로 발생하여 상시적으로 발생하는 예측 가능한 업무로 보이고, 서비스센터 공사 업무 진행을 위해 특정 부서 내 담당자를 두고 있어 관리하는 부서 등 조직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으며, 변경 사항은 반드시 담당자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귀 사의 공사 담당자가 시방에 의한 시공 확인을 위해 2회 이상 현장을 방문하는 등 해당 공사를 관리・감독하고 있어 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한다고 판단되므로 「산업안전보건법」 상 도급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료됨
출처: 산업안전과-231, 2021.1.14.

[참조 및 관련 콘텐츠]

제63조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 법령 > 법령조문조회 | 종합법률정보 (scour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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