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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기존에 선출된 근로자대표의 임기가 정해진 상태에서 근로자 과반수 노동조합이 조직된 경우 근로자대표의 임기 보장 여부 |
[답변]
※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근로자위원은 근로자대표,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9명 이내의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로 구성함 ※ 근로자대표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을,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의미하며 다만 근로자위원(근로자대표 포함)의 임기 관련 규정은 없음 ※ 따라서 기존에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어 근로자대표를 선출하였으나 이후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형성되는 경우라면 근로자대표는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대표자로 변경될 것임 ※ 다만, 귀하가 말씀하신 A사의 안전보건매뉴얼이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의미하는 것이며, 동 규정에 근로자위원(근로자대표 포함)의 임기가 정해져 있고, 근로자 등이 인지하는 상황에서 적법한 절차에 의해 근로자대표가 선출된 경우라면 ※ 「산업안전보건법」상 별도의 임기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안전보건관리규정은 일종의 취업규칙으로서 사업장 내에서의 법규범으로 볼 수 있으며 ※ 과반수 노동조합의 지위 유지 여부에 따라 기존에 적법하게 선출된 근로자대표의 지위가 상실될 경우 그간 적법한 권한 하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의결의 정당성이 약화될 우려가 있는 점 ※ 적법한 절차를 거쳐 근로자대표를 선출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였다면 이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원칙과 방법에 따른 적법한 절차인 점(그간 질의회시) 등을 고려한다면 기존에 선출된 근로자대표는 임기 동안 법상 적법한 근로자대표라 할 것임 |
출처: 산재예방정책과-1611, 2020.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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