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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질의회신/↘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산안법) - 비계 수직보호망 KS 성능기준 관련 질의

by Spurs-* 2022. 12. 23.

<목차>

1. 질문

2. 답변

3. 참조 및 관련 콘텐츠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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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낙하물 방지망과 수직보호망을 모두 설치한 경우 비계 수직보호망이 성능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법위반 인지

 

 

[답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따라 사업주는 작업으로 인하여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경우 낙하물 방지망, 수직보호망 또는 방호선반의 설치,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보호구의 착용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낙하물 방지망 및 수직보호망은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성능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함



따라서, 사업주가 낙하물에 의한 위험방지를 위해 낙하물 방지망 또는 수직보호망을 설치했을 경우 위 규정에 따라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성능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함



위 규정은 낙하물에 의한 위험이 있는 경우 사업주가 이 규정에서 정하는 조치들 중 가장 적합한 낙하물 방지 조치를 하도록 한 것으로 사업주가 낙하물에 의한 위험방지 조치로 귀 질의의 수직보호망을 설치한 경우라면 위 규정에 따라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성능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해야 하지만,



사업주가 낙하물 방지망, 방호선반, 하단 출입금지 조치 등을 통해 낙하물에 의한 위험방지조치를 한 상태에서 보조적으로 망을 설치한 경우라면 해당 망이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성능기준에 적합하지 않다고 하여 이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짐
출처: 산업안전과-4197, 2020.9.15.

[참조 및 관련 콘텐츠]

제14조 (낙하물에 의한 위험의 방지) > 법령 > 법령조문조회 | 종합법률정보 (scour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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