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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갑회사의 사업장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나 사무직 근로자 단체가 ‘사무직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면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이행이 따르는지 여부 |
[답변]
※ 사업장에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음에도 일부 근로자들이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별도로 설치・운영하고자 한다면 동 위원회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로 보기 어려워 법적 권리를 행사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됨 |
출처: 산재예방정책과-3757, 2014.1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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