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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질의회신/↘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산안법) - 래미콘 자재구매용역 도급인 책임 여부는?

by Spurs-* 2023. 1. 27.

<목차>

1. 질문

2. 답변

3. 참조 및 관련 콘텐츠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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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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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건설공사에 필요한 레미콘을 발주처인 한국OOOO에서 레미콘 자재구매용역을 직접 발주하여 고속도로 건설공사 현장에 공급하고 있음, 이 경우 레미콘 물품 제조 및 구매 계약 건에 대해 한국OOOO가 도급인의 지위로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가지는지



레미콘 업체는 현장 내 부지에 배치플랜트를 설치하여 레미콘 생산, 한국OOOO는 설비 및 재료의 적정성 및 생산된 레미콘의 품질 등 확인 

 

 

[답변]

귀 질의 상 건설공사발주자인 한국OOOO가 발주한 고속도로 건설공사에 레미콘을 직접 공급하기 위하여 레미콘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레미콘업체는 위탁받은 레미콘을 생산하는 등의 작업을 수행한다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도급에 해당한다고 보야야 하며,



레미콘 공급을 의뢰한 도급인(한국OOOO)이 레미콘의 품질 확보, 원활한 공급 등 위하여 도로공사현장 내 특정 장소를 지정하거나 제공하고 레미콘 생산을 위한 설비 및 재료의 적정성 및 생산된 레미콘의 품질 등 확인 등 수급인이 작업하는 장소를 실질적으로 지배, 관리한다면 한국OOOO는 도급인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에 따라 수급인 근로자의 산재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조치를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출처: 산업안전기준과-160, 2021.7.16.

[참조 및 관련 콘텐츠]

제63조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 법령 > 법령조문조회 | 종합법률정보 (scour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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