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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현황) 동일 사업장 내에서 동일한 발주처와 3억원~수십억원에 이르는 소규모 도급계약을 수십 건 체결(계약 건별 사업개시신고) ※ 1. 모든 계약에서 동일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할 수 있는지 ※ 2. 20억원 이상 계약에 대해 동일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할 수 있는지 |
[답변]
※ 질의 1 관련 -.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을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토록 하고 있으므로 모든 계약에서 동일한 사람이 해당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한다면 동일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짐 ※ 질의 2 관련 -. 위 질의에 대한 답변과 같이 동일한 사람이 해당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한다면 동일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짐 |
출처: 산업안전과-871, 2021.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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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법령 > 법령조문조회 | 종합법률정보 (scour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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