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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요지> -. 정유사 직원이 아닌 위탁 운영인이 정유사(도급인)와 ‘주유소 운영계약’을 체결하고 정유사 소유의 주유소를 운영하는 이른 바 ‘직영화 주유소’와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상 도급인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지 여부 ※ <운영 형태> -. ① ‘직영화 주유소’ 운영인은 정유사 명의로 유류제품을 판매하나 주유소 운영에 있어 독립성을 가지고 인사/노무/회계/시설관리에 있어서 재량권을 행사(* 직영주유소는 정유사 소속 직원이 직접 운영하는 반면 직영화 주유소는 위탁관리) -. ② 주유소 안전관리는 운영인이 재량권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관리하며, 시설물 개선이 필요한 경우 정유사와 협의하여 시설물 변경 -. 질의내용상 정유사는 운영인으로 하여금 주유소 시설물을 임의로 변경하지 못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정유사의 시설물을 임의로 ‘훼손’하지 말라는 취지에 불과할뿐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금지하는 것은 아님을 기재 -. 질의내용상 운영인이 도급인에게 안전시설 개선 관련 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주유소 운영 실비를 보전하기 위한 절차에 불과하고 정유사가 운영인의 판단에 관여하는 것은 아님을 기재 -. ③ 직영화 주유소 내 정유사 소속 직영 근로자는 근무하지 않음 ※ 1. 직영화 주유소가 정유사의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 2. 직영화 주유소가 정유사의 사업장인지 여부와 별론으로 정유사가 직영화 주유소를 지배・관리 하는지 여부 |
[답변]
※ 질의 1 관련 -. 최근 판례에서는 사업장이란 일정한 장소를 바탕으로 유기적으로 단일하게 조직되어 계속적으로 행하는 경제적 활동단위를 가리키는 것(대법원 2015.3.12. 선고 2012두5176 판결, 유사판례 대법원 2007.10.26. 선고 2005도9218 판결 등)으로 정의하고 있음 -. 한편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서는 도급인의 근로자와 수급인의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할 때 도급인 책임의무를 부과한 반면 개정 「산업안전보건법」('20.1.16. 시행) 제63조 및 제64조는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로 도급인 책임범위를 확대하여 도급인 책임범위에 수급인 근로자 단독으로 작업할 때와 도급인 근로자가 수급인 근로와 같은 장소에서 작업하는 때 모두 포함됨 -. 상기 판례상 사업장 정의,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취지, 귀 질의내용 등에 따라 직영화 주유소가 정유사 사업장인지 여부를 살펴보면, ① 직영화 주유소라는 장소 및 시설이 정유사 소유이고, ② 유류제품 판매가 정유사의 사업에 해당*되면서 직영화 주유소도 정유사의 유류제품 판매라는 사업을 수행하는 장소에 해당함(* 정유사에서 소속 근로자를 사용하여 직영주유소도 운영하는 등 유류제품 판매가 정유사의 사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임) -. 따라서 직영화 주유소 운영이 정유사 소유의 일정한 장소(주유소)에서 유기적 조직하에 유류제품 판매업이라는 정유사의 사업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정유사 사업장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직영화 주유소의 경우 정유사 소속 근로자가 없이 위탁 운영자가 운영하고 있어 정유사 소속 근로자가 직접 운영하는 직영주유소와 차이가 발생하나 상기 개정 산업안전보건 취지상 도급인의 근로자가 같이 근무하는 지 여부가 도급인의 사업장 해당 여부를 판단할 요인이 아니고 -. 그 외 직영화 주유소가 ① 정유사 소유 여부, ② 정유사 사업수행 여부, ③ 정유사의 주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정유공장이나 본사 소재지와의 장소적 분리 여부 등에서 직영주유소와 차이가 없어 직영화 주유소도 정유사의 사업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질의 2 관련 -. 귀 질의에서는 직영화 주유소의 지배・관리에 대해 위탁 운영인이 독립성을 가지고 시설관리 재량권을 행사하고 정유사는 주유소 시설물 변경에 대해 협의만 하고 운영실비 보전차원에서 시설물 변경비용을 부담한다고 기재하고 있으나 -. ① 위탁 운영인이 해당 주유소 시설물에 대해 전적인 재량권을 가지고 임의로 변경하지 못하면서 정유사와 시설물 변경에 대해 협의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해당 주유소 시설물 변경에 따른 비용을 정유사에서 부담하고 있는 점 등을 보아 실질적으로 시설변경에 대한 최종권한이 정유사에게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정유사가 직영화 주유소를 실제 지배・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됨 -. 따라서 귀 질의상 정유사 소유이나 제3자가 위탁 관리하는 이른 바 직영화 주유소의 경우 정유사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으며 이와 별론으로 정유사가 지배・관리하는 장소에도 해당되므로 해당 정유사가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및 제64조 등에 따른 도급인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출처: 산업안전기준과-5559, 2020.12.4. |
[참조 및 관련 콘텐츠]
제63조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 법령 > 법령조문조회 | 종합법률정보 (scour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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