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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에 따르면,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나, 보호구 착용의 지시 등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는 제외한다고 되어 있음, 도급인의 안전보건활동을 담당하는 조직의 소속근로자가 작업장의 순회 점검 활동 중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하여 긴박한 사고의 위험상황에서 문제 해결을 위해 안전보건활동의 일환으로 수급인 근로자에게 직접 작업중지 또는 해당 작업에 대한 시정지시(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 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를 할 경우 파견법에 따른 근로자파견의 징표로 해석이 될 수 있는지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9조(작업지휘자의 지정)에 따르면, 사업주는 작업계획서를 작성한 경우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음, 지게차 작업과 관련된 물류 업무 전반을 도급계약에 따라 수급인이 진행하고 있을 때, 지게차를 이용한 물류업무에 대한 작업지휘자를 도급인 근로자로 선정하여 운영할 경우 도급계약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지게차 운전 업무를 수행하는 수급인 근로자가 파견법에 따른 근로자 파견의 징표로 해석이 될 수 있는지 ※ 수급인이 작성하는 지게차 작업계획서에 작업지휘자를 도급인의 근로자로 지정할 수 있는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 예정임에 따라 수급인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차원에서 사내 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도급인 사업장의 안전관리자가 안전교육(비정기적인 특강형식)을 진행할 경우, 원청의 근로자 대상 정기안전보건교육 시 사내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참석할 경우 파견법에 따른 근로자파견의 징표로 해석이 될 수 있는지 |
[답변]
※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에 따라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자신의 근로자와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보건조치를 하여야 함 ※ 한편, 파견법은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업무상 상당한 지휘・명령, 도급인등의 사업에의 실질적 편입, 인사노무 관련 결정・관리 권한 행사, 업무의 구별 및 전문성・기술성, 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기업조직・설비 보유 등의 기준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는바, ※ 현행 「근로자파견의 판단기준에 관한 지침」에서는 원청업체가 긴급상황이나 위험 상황 등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청업체 근로자에게 일시적으로 지시하거나,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를 한 경우를 근로자파견의 징표로 판단하지 않고 있음 ※ 귀 질의 상 도급인이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에 따른 작업장 순회점검 중 수급인 근로자에 대하여 행하는 시정지시 등이 수급인 근로자의 급박한 산재발생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업무상의 지시인 경우 근로자 파견의 징표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 수급인 근로자가 행하는 지게차를 이용하는 작업의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 작업을 수행하는 수급인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규칙 제39조에 따른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동 규칙 제38조에 의한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 도급인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에 따라 작업장 순회점검 및 합동 안전・보건점검 등을 통해 수급인 사업주가 수행하는 작업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등을 확인하여야 하고, ※ 수급인 사업주나 수급인 근로자가 도급받은 지게차 작업과 관련 작업계획서 미작성, 작업 지휘자 미지정 등 산업안전보건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에 따라 그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우선적으로 하여야 할 것임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제5항제1호에 따라 같은 법 제66조에 따른 도급인의 조치에 따르지 않는 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므로 수급인이 도급인의 조치사항 미수행시 해당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에 신고조치도 가능 ※ 아울러 도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지게차 작업 관련 작업계획서 작성이나 작업지휘자 지정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할 것임 ※ 도급인이 사내하청 근로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에 따른 안전보건 조치의 일환으로 수급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위한 장소・자료・강사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은 근로자파견의 징표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
출처: 산업안전기준과-1567, 2021.12.16. |
[참조 및 관련 콘텐츠]
제61조 (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 > 법령 > 법령조문조회 | 종합법률정보 (scour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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