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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사업장에서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제출 시 근로자대표의 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 법 제10조 제2항에 따른 산재발생 보고 위반여부 ※ 근로자대표의 확인란에 재해자 이름과 서명을 안전관리자가 임의로 작성・제출한 경우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로 보아야 하는지 |
[답변]
※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시 근로자대표의 확인을 받도록 하는 것은 산업재해조사표상의 재해개요 및 원인 등 재해내용이 정확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서, 재해개요 및 원인 등 재해내용이 왜곡되지 않았다면 단순 근로자대표의 확인을 받지 않은 것만으로 법 제10조 제2항에 따른 산재발생 보고를 위반하였다고는 볼 수 없으며, 또한 거짓 보고도 마찬가지임 |
출처: 산재예방정책과-250, 2018.1.15. |
[참조 및 관련 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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