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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군에서 운용중인 이동식크레인(렉카차)이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별도 기관에 의한 안전검사를 실시해야 하는지 |
[답변]
※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8조 및 「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 [별표1]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질의하신 렉카차는 '차량 견인 및 구난을 목적으로 제작된 차량'에 해당되어 안전검사 대상에서 제외됨 |
출처: 산업안전과-3096, 2021.6.22. |
[참조 및 관련 콘텐츠]
https://www.law.go.kr/법령/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20220818,32873,20220816)/제78조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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