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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질의회신/↘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산안법) - 관리감독자 업무 대리 수행여부?

by Spurs-* 2022. 11. 23.

<목차>

1. 질문

2. 답변

3. 참조 및 관련 콘텐츠

[유의사항]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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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

관리감독자(시설사업소장, 부소장, 시설팀장, 선임시설관리장) 중 선임시설관리자 부재시 시설 관리장을 선임시설관리자 직무대리로 지정 후 관리감독자의 역할을 수행하게 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

“관리감독자는 경영조직에서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장 또는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라고 규정되어 있음



따라서 동 법에 의거하여 경영조직에서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장 또는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라면 관리감독자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출처: 산재예방정책과-4754, 2014.12.31.

[참조 및 관련 콘텐츠]

제16조 (관리감독자) > 법령 > 법령조문조회 | 종합법률정보 (scour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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