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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질의회신/↘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산안법) - 공사실적액에 따른 안전관리 책임 여부는?

by Spurs-* 2023. 2. 5.

<목차>

1. 질문

2. 답변

3. 참조 및 관련 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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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공사실적액 신고 시 하도급업체로 전액 신고하는 경우 재해건수와 안전관리책임은 하도급 업체에게만 있는지

 

 

[답변]

건설업체 산업재해율 산정 시 공사실적액이 하도급 업체로 전액 신고될 경우 재해건수는 하도급 업체로 배분된, 안전관리책임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상 도급사업의 안전・보건조치 사항에 대해서는 도급인도 안전관리책임이 있음
출처: 산업안전과-74, 2020.1.6.

[참조 및 관련 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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