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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질의회신/↘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산안법) - 공사단계에 따른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는?

by Spurs-* 2022. 11. 28.

<목차>

1. 질문

2. 답변

3. 참조 및 관련 콘텐츠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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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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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일반건설공사와 차량운행시스템분야 공사가 별도 발주되어 있고 공정상 일반건설공사는 완료 되었으나 차량운행시스템분야공사의 공정으로 인해 일반건설공사 상 유지관리 및 시운전 협조, 개보수, 일부 중첩공정 등의 잔여공정(현재 공정율 약 98%)이 남아있는 경우 일반건설공사의 안전관리자가 상주해야 하는지?

 

 

[답변]

건설공사가 종료된 상태에서 건설공사와 무관한 ‘차량 시운전’ 등의 공정이 진행될 경우 동 기간에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필요가 없으나, 질의한 바와 같이 ‘차량 시운전’과 병행하여 전기・기계・통신공사 등이 진행되고 있다면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함
출처: 산업안전과-2181, 201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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