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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질의회신/↘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산안법) - 공무원도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해야 하는 대상인지?

by Spurs-* 2023. 1. 13.

<목차>

1. 질문

2. 답변

3. 참조 및 관련 콘텐츠

[유의사항]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3조(산업재해 발생보고 등)에 따른 산업재해 발생보고 대상에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포함되는지 

 

 

[답변]

산업재해 발생보고는 국가・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해 적용(법 제3조)되므로,



이에 소속된 공무원의 산업재해 발생은 보고대상에 해당됨
출처: 산재예방정책과-2733, 2020.6.9.

[참조 및 관련 콘텐츠]

제3조 (적용 범위) > 법령 > 법령조문조회 | 종합법률정보 (scour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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