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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4조에서 “법 제76조에 따라 건설공사도급인은 영 제66조에 따른 기계・기구 또는 설비가 설치되어 있거나, 작동하고 있는 경우 또는 이를 설치・해체・조립하는 등의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시・확인 또는 조치해야 한다”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설치되어 있거나”라는 문구는 건설현장에 최초 설치 후 안전인증을 받기 전까지의 시점을 보면 되는지 ※ 2. "설치・해체・조립하는 등의 작업" 문구에서 건설용리프트의 마스트 연장작업은 이 중 어떤 작업에 포함되는지 ※ 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4조제1호에 따라 설치・해체・ 조립하는 등의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시작 전 기계・기구 등을 소유 또는 대여하는 자와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경우 설치・해체・조립 각각 작업 시작 전 합동점검을 시행해야 하는 것인지 (참고: 일반 APT 현장에서는 동마다 3-4개층 단위로 마스트 연장작업이 이루어지므로 매 연장작업 시 합동점검을 해야 한다면 대여자와 도급관리자의 업무가 증가할 우려가 있음) ※ 4. 시행규칙 94조을 보면 건설용리프트 설치・해체・조립 시 작업시작 전 작업 전에 합동점검을 하는 것으로 명기되어 있는데 설치 전에는 건설용리프트 기초만 설치되어 있는 상황이며, 점검할 사항이 많지 않음. 마스트 연장작업도 설치가 제대로 되었는지 설치 완료 후 확인점검하는 것이 좀더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점검시점은 법 기준대로 설치, 해체, 조립 작업 전에 시행을 하면 되는 것인지 위와 같은 상황에 따라 설치 후에 시행해도 무방한 것인지 ※ 5. 합동점검 시에 필수적으로 확인해야하는 사항은 어떤 것이 있는지 |
[답변]
※ 질의 1 관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4조의 “설치되어 있거나”라는 문구는 설치작업이 완료된 시점 이후를 말하며 귀 질의내용의 최초 설치 이후 안전인증을 받기 전까지의 시점도 포함됨 ※ 질의 2 관련 -. 건설용리프트 마스트 연장작업은 설치작업에 해당됨 ※ 질의 3 관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4조제1호에 따라 “법 제76조에 따라 건설공사도급인은 영 제66조에 따른 기계・기구 또는 설비가 설치되어 있거나 작동하고 있는 경우 또는 이를 설치・해체・조립하는 등의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작업시작 전 기계・기구 등을 소유 또는 대여하는 자와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 귀 질의의 마스트 연장작업은 설치작업에 해당하므로 건설용 리프트 마스트 연장작업전 건설용리프트를 소유 또는 대여하는 자와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해야 함 -. 다만, 귀 질의처럼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동마다 3~4층 단위로 건설용리프트 마스트 연장 작업을 하는 경우에 이를 일괄하여 연장작업을 하는 경우라면 이를 하나의 작업으로 간주하여 작업시작 전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음 ※ 질의 4 관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4조에 따라 건설용 리프트를 설치・해체・조립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시작 전 소유 또는 대여하는 자와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하여야 합니다. 이는 해당 작업별로 필요한 인력・장비뿐만 아니라, 추락・낙하 등의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조치가 사전에 적정한지 확인하고 미비사항에 대해 즉시 조치하기 위한 것임 ※ 질의 5 관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4조제1호에 따른 합동점검 시 필수적 확인사항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같은 규칙 제4호에 따라 관리감독자 배치여부,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 작성 및 이행여부, 추락・붕괴・낙하 등 위험방지 안전조치 이행여부 등에 대한 확인을 통해 작업 전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함 |
출처: 산업안전과-1210, 2020.3.17. |
[참조 및 관련 콘텐츠]
제76조 (기계ㆍ기구 등에 대한 건설공사도급인의 안전조치) > 법령 > 법령조문조회 | 종합법률정보 (scour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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