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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요약] - 사내기금이 보유한 주식의 의결권 행사 및 처리방법은?
[질의] |
※ (질의1)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주식 출연 후 회사 이사회에서 주식 감자 등을 결의할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주식 보유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 (질의2)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된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 가능 여부 및 의결권 행사의 법적 요건이나 실무적 검토사항이 있는지 |
[회신] |
※ (질의1) ʻ감자'란 주식 수를 줄이는 방법으로 자본금을 줄이는 것으로서 사내근로 복지기금(이하 ʻ기금')이 보유한 주식을 포함하여 주주들이 보유한 주식 수의 변동을 가져올 것이나, 이와 관련한 추가적인 사항은 소관 부처인 금융위원회나 법무부로 문의하시기 바람. ※ (질의2) 기금이 그 회사 주식을 출연받아 보유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의결권 행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의 과반수로써 의결권 행사방법을 결정하여야 할 것임. |
[참고자료]
종합법률정보
종합법률정보에서는 시행중인 법령중 가장 최근에 공포된 법령을 최신공포법령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공포일자의 법령이라도 개별 조문의 시행시기는 부칙에 따라 시행일이 다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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