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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한 사내 체육음악대회 등 행사비용 지원여부?

by Spurs-* 2022. 6. 28.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한 사내 체육음악대회 등 행사비용 지원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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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요약] -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한 사내 체육음악대회 등 행사비용 지원여부?

 

[질의]
사내 체육대회, 음악 경연대회, 창립기념식 행사 진행 시 행사 진행을 위한 비품 구매・장소 대관・경품 구매 비용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지출할 수 있는지?

 

[회신]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ʻ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이하 ʻ법') 제62조제1항 및 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임금 및 그 밖의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 외의 사업으로서 근로자의 체육・문화활동의 지원 등을 목적사업으로 수행할 수 있음.


귀 질의와 같이 사내 체육대회, 음악 경연대회, 창립기념일 행사 등의 비품 구매, 장소 대관, 경품 구매 등 행사 진행에 따른 사항이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기금법인의 사업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임.

[참고자료]

 

종합법률정보

종합법률정보에서는 시행중인 법령중 가장 최근에 공포된 법령을 최신공포법령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공포일자의 법령이라도 개별 조문의 시행시기는 부칙에 따라 시행일이 다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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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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