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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한 노동조합 사무실 등의 임차 가능할까?

by Spurs-* 2022. 6. 29.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한 노동조합 사무실 등의 임차 가능할까?


◆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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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요약] -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한 노동조합 사무실 등의 임차 가능할까?

 

[질의]
(질의1) 기본재산의 사용 요건을 충족한다는 전제 하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기본 재산을 임차보증금으로 운용할 수 있는지?


(질의2) 위 임차보증금을 노동조합 사무실 공간 혹은 직원 편의시설을 위한 공간 임차 용도로 사용하려고 하는 것이 가능한지?

 

[회신]
직전 회계연도 기준 기본재산 총액을 해당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ʻ기금법인')이 설립된 사업 소속 근로자 수로 나눈 금액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로서 「근로복지기본법」(이하 ʻ법') 제62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 기준 기본재산 총액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5년마다 정하는 금액을 법 제62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기금법인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음.


귀 질의의 ʻ임차보증금으로 운용'이라는 내용만으로는 어떠한 시설을 임차하는지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임차하는 시설이 법 제62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른 근로복지시설*일 경우에는 출자・출연 또는 구입・설치 및 운영을 할 수 있을 것임. 




따라서 기금법인의 사업으로 노동조합의 일반적 사무를 수행하는 장소인 노동조합 사무실이나 근로복지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단순 편의시설을 임차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참고자료]

 

종합법률정보

종합법률정보에서는 시행중인 법령중 가장 최근에 공포된 법령을 최신공포법령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공포일자의 법령이라도 개별 조문의 시행시기는 부칙에 따라 시행일이 다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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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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