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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요약]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이외의 명칭 사용 가능여부
[질의] |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명칭을 ʻ사내주택복지기금'으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당사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정관・운영규정 상 해당 명칭 사용이 가능한지? |
[회신] |
※ 현행 근로복지기본법령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ʻ기금법인')의 정관에 명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며, 명칭은 등기사항이라는 것 외에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아, 귀 질의와 같이 기금법인의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나, ※ 법인의 명칭은 법인의 설립 목적 등이 나타날 수 있도록 정함이 바람직하며, 근로복지기본법령에 따른 각종 기금법인의 권리보호 등을 위하여 명칭 변경의 불가피한 사유가 없다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명칭을 ʻ00 사내근로복지기금' 외의 다른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으로 보임. |
[참고자료]
종합법률정보
종합법률정보에서는 시행중인 법령중 가장 최근에 공포된 법령을 최신공포법령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공포일자의 법령이라도 개별 조문의 시행시기는 부칙에 따라 시행일이 다를 수
glaw.scourt.g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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