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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법인이 보유 중인 콘도미니엄으로 수익사업을 할 수 있을까?

by Spurs-* 2022. 7. 19.

기금법인이 보유 중인 콘도미니엄으로 수익사업을 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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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요약] - 기금법인이 보유 중인 콘도미니엄으로 수익사업을 할 수 있을까?

 

[질의]
(상황) 당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제4호에 따라 휴양 콘도미니엄을 소유・운영 중


해당 휴양 콘도미니엄의 미사용 객실을 활용해 소속 근로자 외의 자에게 대여 등의 방법을 통해 수익사업을 운영하고, 해당 수익금을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 사업에 활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음


(질의) 해당 콘도미니엄을 근로자 복지 용도에 더해 수익사업에 활용할 경우 「근로복지기본법」 제67조(기금법인의 부동산 소유) 위반인지?


그렇지 않을 경우 동 휴양 콘도미니엄을 통해 수익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지?

 

[회신]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보유한 근로복지시설(귀 질의 상 ʻ휴양 콘도미니엄')을 이용하여 수익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이하 ʻ기금')의 운용에 해당한다 할 것이나, 기금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른 방법에 의해서만 운용할 수 있으므로, 근로복지시설을 이용하여 수익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참고자료]

 

종합법률정보

종합법률정보에서는 시행중인 법령중 가장 최근에 공포된 법령을 최신공포법령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공포일자의 법령이라도 개별 조문의 시행시기는 부칙에 따라 시행일이 다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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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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