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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법인의 위원정수 변경 및 위원의 감사 겸직 가능여부는?

by Spurs-* 2022. 6. 13.

기금법인의 위원정수 변경 및 위원의 감사 겸직 가능여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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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요약] - 기금법인의 위원정수 변경 및 위원의 감사 겸직 가능여부는?
[질의]
(질의1) 정관에는 협의회 위원이 노・사 각 3인으로 되어 있는데, 연이은 퇴사로 근로자 수가 6인 이하가 될 것 같은데, 이러한 상황에서 정관변경 절차는?


(질의2) 협의회 위원이 감사를 겸직할 수 있는지

 

[회신]
(질의1)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라 근로복지기금협의회(이하 ʻ복지기금협의회')의 위원에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30일 이내에 보궐위원을 위촉하거나 선출하여야 하나,


근로자들의 연이은 퇴사로 인하여 복지기금협의회의 재구성이 어려운 경우에는 「민법」 제691조를 유추하여 기금법인 해산 당시의 복지기금협의회 위원이 청산의 목적 범위 내에서 그 직을 계속 수행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노사협력정책과-1243, 2004.6.10.) 


그 당시의 복지기금협의회 위원이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여 정관 변경을 진행 하여야 할 것임.


(질의2) 법 제54조에 따라 기금법인에는 복지기금협의회, 이사 및 감사를 두며, 기관 간 겸직에 있어서 이사는 복지기금협의회 위원 중에서 선임이 가능함


그러나 감사는 정기 및 수시감사 등을 통해 기금법인의 회계나 사무를 감사하는 기관이므로 독립성을 유지하여야 하는 바, 다른 기관 간 겸직은 바람직하지 않음.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 제14조, 노사협력복지과-943, 2005.4.4.)

[참고자료]

 

종합법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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