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의사항 ◆
※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질문요약] - 기금법인의 위원정수 변경 및 위원의 감사 겸직 가능여부는?
[질의] |
※ (질의1) 정관에는 협의회 위원이 노・사 각 3인으로 되어 있는데, 연이은 퇴사로 근로자 수가 6인 이하가 될 것 같은데, 이러한 상황에서 정관변경 절차는? ※ (질의2) 협의회 위원이 감사를 겸직할 수 있는지 |
[회신] |
※ (질의1)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라 근로복지기금협의회(이하 ʻ복지기금협의회')의 위원에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30일 이내에 보궐위원을 위촉하거나 선출하여야 하나, ※ 근로자들의 연이은 퇴사로 인하여 복지기금협의회의 재구성이 어려운 경우에는 「민법」 제691조를 유추하여 기금법인 해산 당시의 복지기금협의회 위원이 청산의 목적 범위 내에서 그 직을 계속 수행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노사협력정책과-1243, 2004.6.10.) ※ 그 당시의 복지기금협의회 위원이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여 정관 변경을 진행 하여야 할 것임. ※ (질의2) 법 제54조에 따라 기금법인에는 복지기금협의회, 이사 및 감사를 두며, 기관 간 겸직에 있어서 이사는 복지기금협의회 위원 중에서 선임이 가능함. ※ 그러나 감사는 정기 및 수시감사 등을 통해 기금법인의 회계나 사무를 감사하는 기관이므로 독립성을 유지하여야 하는 바, 다른 기관 간 겸직은 바람직하지 않음.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 제14조, 노사협력복지과-943, 2005.4.4.) |
[참고자료]
종합법률정보
종합법률정보에서는 시행중인 법령중 가장 최근에 공포된 법령을 최신공포법령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공포일자의 법령이라도 개별 조문의 시행시기는 부칙에 따라 시행일이 다를 수
glaw.scourt.go.kr
/끝/.
'각종 질의회신 > ↘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 카테고리의 다른 글
복지기금협의회 위원의 위임 가능할까? (0) | 2022.06.13 |
---|---|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0) | 2022.06.13 |
해외파견근로자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를 제공할 수 있을까? (0) | 2022.06.13 |
임원에 대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 제공 가능할까? (0) | 2022.06.13 |
자회사 근로자가 모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혜를 받을 수 있을까? (0) | 2022.06.1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