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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법인에서 수행하는 대부사업 이자율의 차등 적용 가능?

by Spurs-* 2022. 6. 27.

기금법인에서 수행하는 대부사업 이자율의 차등 적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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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요약] - 기금법인에서 수행하는 대부사업 이자율의 차등 적용 가능?

 

[질의]
현재 사업장 일부 인원의 근무지 이동이 있을 예정인 바, 주거안정을 돕기 위해 근무지 이동을 한 인원에 한하여 대출이자율을 인하하고자 함.


위 사항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여부와 변경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회신]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ʻ기금법인')은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재산형성 지원을 위하여 「근로복지기본법」(이하 ʻ법') 제62조제3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에게 필요한 자금을 대부할 수 있으나, 근로복지기본법령은 구체적인 대상, 이자율, 상환 방법 등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다만, 귀 질의와 같이 근무지 이동이라는 특수한 상황이 발생한 직원들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대부 이자율을 인하하는 것은 복지기금협의회의 결정을 통해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할 수 있을 것임.


이를 위하여 귀 기금법인의 정관 변경이 필요한 경우라면 법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의 ʻ정관변경 인가 신청서'를 기금법인의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하여 정관 변경 인가신청을 하여야 함.

[참고자료]

 

종합법률정보

종합법률정보에서는 시행중인 법령중 가장 최근에 공포된 법령을 최신공포법령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공포일자의 법령이라도 개별 조문의 시행시기는 부칙에 따라 시행일이 다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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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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