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의사항 ◆
※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질문요약] - 기금법인에서 수행하는 대부사업 이자율의 차등 적용 가능?
[질의] |
※ 현재 사업장 일부 인원의 근무지 이동이 있을 예정인 바, 주거안정을 돕기 위해 근무지 이동을 한 인원에 한하여 대출이자율을 인하하고자 함. ※ 위 사항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여부와 변경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
[회신] |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ʻ기금법인')은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재산형성 지원을 위하여 「근로복지기본법」(이하 ʻ법') 제62조제3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에게 필요한 자금을 대부할 수 있으나, 근로복지기본법령은 구체적인 대상, 이자율, 상환 방법 등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 다만, 귀 질의와 같이 근무지 이동이라는 특수한 상황이 발생한 직원들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대부 이자율을 인하하는 것은 복지기금협의회의 결정을 통해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할 수 있을 것임. ※ 이를 위하여 귀 기금법인의 정관 변경이 필요한 경우라면 법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의 ʻ정관변경 인가 신청서'를 기금법인의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하여 정관 변경 인가신청을 하여야 함. |
[참고자료]
종합법률정보
종합법률정보에서는 시행중인 법령중 가장 최근에 공포된 법령을 최신공포법령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공포일자의 법령이라도 개별 조문의 시행시기는 부칙에 따라 시행일이 다를 수
glaw.scourt.go.kr
/끝/.
'각종 질의회신 > ↘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시업장의 대부사업을 기금법인의 대부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 (0) | 2022.06.27 |
---|---|
우리사주조합 탈퇴 시 사내근로복지기금 대부금 상환은? (0) | 2022.06.27 |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대부사업 수행에 관하여 (0) | 2022.06.27 |
우리사주조합 탈퇴 시 사내근로복지기금 대부금 상환은? (0) | 2022.06.27 |
기금법인에서 수행하는 대부사업 이자율의 차등 적용 가능 여부는? (0) | 2022.06.2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