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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요약] - 근로자의 관계사 이동 시 사내근로복지기금 분할 및 합병 가능 여부는?
[질의] |
※ 사내근로복지기금 분할합병은 사업장의 분할합병 등기가 이루어졌을 경우에만 가능한 것인지, 근로자의 관계사 이동 시에도 가능한 것인지? |
[회신] |
※ 「근로복지기본법」 제75조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ʻ기금법인')은 사업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 등에 따라 분할 또는 분할합병할 수 있으며, 「상법」 제234조 및 같은 법 제530조의11 등에 따라 회사의 분할합병은 등기를 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바, 기금법인의 분할합병은 회사의 분할합병 등기가 이루어진 후에 가능할 것임. |
[참고자료]
제75조 (기금법인의 분할ㆍ분할합병) > 법령 > 법령조문조회 | 종합법률정보 (scourt.go.kr)
종합법률정보
종합법률정보에서는 시행중인 법령중 가장 최근에 공포된 법령을 최신공포법령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공포일자의 법령이라도 개별 조문의 시행시기는 부칙에 따라 시행일이 다를 수
glaw.scourt.g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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