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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요약] - 공동주택을 휴양시설 목적으로 임대하여 운영할 수 있을까?
[질의] |
※ 기존 질의(퇴직연금복지과-4039, 2020.9.9.) 관련 추가 질의 * (질의내용) 사내기금을 통해 휴양시설 목적의 일반 빌라・아파트 매입・운영 가능 여부 * (답변) 공동주택・다세대주택에 속하는 아파트・빌라를 근로자를 위한 휴양시설 목적으로 설치・운영하는 것은 불가능 ※ 관광지 소재 일반 빌라・아파트를 근로자를 위한 휴양시설 목적으로 임대하여 운영・관리하여도 무방한지? |
[회신] |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ʻ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이하 ʻ법') 제62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라 근로자를 위한 기숙사, 사내구판장, 보육시설(「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사업주가 설치・운영할 의무가 있는 직장보육시설은 제외), 근로자를 위한 휴양 콘도미니엄, 근로자의 여가・체육 및 문화활동을 위한 복지회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사택에 대한 출자・출연 또는 같은 시설을 구입・설치 및 운영을 할 수 있으며, 그 외의 근로복지시설 등은 설치・운영할 수 없음. ※ ʻʻ휴양 콘도미니엄''이란 「건축법」 제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관광숙박시설로서, 「건축법」에 따라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ʻʻ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 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근로자를 위한 휴양시설이라는 명목으로 구입・설치하는 것 뿐만 아니라 이를 임대하여 운영 하는 것 또한 허용되지 않을 것임. |
[참고자료]
종합법률정보
종합법률정보에서는 시행중인 법령중 가장 최근에 공포된 법령을 최신공포법령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공포일자의 법령이라도 개별 조문의 시행시기는 부칙에 따라 시행일이 다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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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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