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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질의회신/↘ 근기법 관련 질의회시

고정연장수당을 지급하다가 실연장에 따른 수당지급으로 바꿀경우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될까?

by Spurs-* 2022. 1. 24.

[목차]

1. 들어가기 앞서

2. 질의

3. 회시

4. 참고자료

들어가기 앞서


인사노무 담당자들이 '질의회시'를 꼭 참조하셔야 하는 이유

1. 현업의 많은 실무자분들과 지방노동관서에서 근무하시는 근로감독관분들도 많이 참고 하십니다.

2. 누적 된 여러 사례들을 통하여 논리적인 해법과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3. 담당 기관에서 회시하는 답변으로서 신뢰도가 높습니다.

4. 이러한 것들을 종합하여 노사간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질의회시-질의


당사는 현재 월 60시간의 고정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으나, 향후 실제 근무한 연장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 있어서의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되는지 여부 

 

질의회시-회시


취업규칙의 작성・변경의 권한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사용자는 그 의사에 따라 취업규칙 작성・변경할 수 있으나, 취업규칙의 변경이 근로자가 가지고 있는 기득의 권리나 이익을 박탈하여 불이익한 근로조건을 부과하는 내용일 때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그러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불이익 변경에 해당되는지는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는지 여부, 그 변경의 취지와 경위, 해당 사업체의 업무성질, 취업규칙 각 규정의 전체적인 체제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함. 

귀 질의의 내용만으로는 일부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회신은 드리기 어려우나, 월 60시간의 연장근로수당을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을 실제 연장근로한 시간에 따라 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 「근로기준법」 상 연장근로 제한시간 규정을 위반하지 않고, 실제 연장근로 시간을 줄이면서 연장 근로수당을 법 규정에 맞게 지급하려는 취지라면 불이익 변경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참조 자료


 

근로기준법

 

law.go.kr

【회시번호: 근로개선정책과‒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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