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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질의회신/↘ 근기법 관련 질의회시

파업기간 중 유급휴가일이 있을 경우 임금지급은?

by Spurs-* 2022. 1. 11.

[목차]

1. 들어가기 앞서

2. 질의

3. 회시

4. 참고자료

들어가기 앞서


인사노무 담당자들이 '질의회시'를 꼭 참조하셔야 하는 이유

1. 현업의 많은 실무자분들과 지방노동관서에서 근무하시는 근로감독관분들도 많이 참고 하십니다.

2. 누적 된 여러 사례들을 통하여 논리적인 해법과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3. 담당 기관에서 회시하는 답변으로서 신뢰도가 높습니다.

4. 이러한 것들을 종합하여 노사간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질의회시-질의


파업기간 중 약정 유급휴가가 있는 경우 임금지급 의무 여부

 

질의회시-회시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약정휴가는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 날임에도 사용자가 그 날의 근로제공 의무를 면제해 주는 것을 의미하므로 (근로기준과‒577, ’05.1.29.)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 날에 부여가 가능할 것입니다. 

한편, 파업기간 중에는 근로자의 경우 사용자에 대한 주된 의무인 근로제공의 의무로부터 벗어나는 등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자와 사용자의 주된 권리・의무가 정지됩니다(대법원 1995.12.21. 선고 94다26721 판결 참조).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당일 파업이 시작되었고, 유급휴가를 가야 할 근로자가 파업에 참여하여 근로자에게 근로제공 의무가 없게 되었다면 사용자로서는 휴가를 부여할 수 없는바, 그에 따른 임금지급 의무 또한 면하게 됨이 타당하다고 사료 됩니다. 

 

참조 자료


 

근로기준법

 

www.law.go.kr

【회시번호: 근로기준정책과‒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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