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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질의회신/↘ 중대재해처벌법(중대산업재해) 질의회시

건설공사 발주가 도급/용역/위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by Spurs-* 2023. 12. 27.

<목차>

1. 질문

2. 답변

3. 참조 및 관련 콘텐츠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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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 건설공사를 발주하여 ‘책임감리를 두는 경우’와 발주자 소속 공사감독 자격을 가진 직원이 ‘직접 감독을 하는 경우’ 각각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 적용 여부가 어떻게 되는지?



2. 책임감리 또는 CM(건설사업관리) 용역에 종사하는 근로자도 법 제5조 적용 대상인지?

 

 

 

[답변]

1. 발주는 민법에 따른 도급에 해당하지만, 건설공사발주자는 공사기간 동안 해당 공사를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며,


-. 이 경우 그 발주자는 법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건설공사를 발주 받아 해당 공사를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시공사 및 그 경영책임자가 법의 적용 대상에 해당함


-. 이때 건설공사발주자가 책임감리를 두거나 발주자 소속 직원이 직접 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사실만으로 건설공사발주자가 해당 공사를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한다고 보기 어려움




다만, 건설공사발주자가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는 경우라면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에 해당하며, 이 경우 발주자는 해당 건설공사에 대해 실질적 지배・운영・관리를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해당 건설공사 종사자에 대하여 「중대재해처벌법」상 도급인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해야 함



2. 법 제5조에 따라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개인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하 “도급인등”)의 경영책임자등은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은 제3자(이하 “수급인등”)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 제4조의 조치를 해야 함


-. 이때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란 중대산업재해 발생 원인을 살펴 해당 시설이나 장비 그리고 장소에 관한 소유권(사용・수익권이 있는 경우), 임차권, 그 밖에 사실상의 지배력을 가지고 있어 위험에 대한 제어 능력을 가짐으로써 그 시설, 장비, 장소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법률 또는 계약에 따른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를 의미함


-. 따라서 질의와 같이 도급인의 종사자(감리 등)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감리자를 고용한 사업장(기업)의 경영책임자가 법 제4조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였는지 여부를 조사하게 되고,


-. 감리 용역을 준 도급인(건설공사발주자)의 경우 건설공사발주자가 공사기간 동안 해당 공사 현장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를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공사 현장에서 일하는 수급인 종사자에 대하여는 제5조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지 않음

참고: 중대산업재해감독과-2051, 2022.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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