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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 교육청과 민간사업자가 학교시설을 BTL 사업으로 건설하여 운영하는 시행협약을 체결하고, -. BTL 사업을 위하여 설립한 민간사업자가 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관할 교육청 교육감 등이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자인지? 또한, 의무 위반 시 처벌 대상인지? * 관련 법령: 「민간투자법」 제4조제2호, 제26조, 「중대재해처벌법」 제1조, 제4조, 제5조 |
[답변]
| ※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라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개인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가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함 ※ 또한 법 제5조에 따라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한 경우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다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제3자의 종사자가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이 처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함 -. 여기서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란, 사업주가 해당 시설, 장비, 장소 등에 소유권(사용・수익권이 있는 경우), 임차권, 그 밖에 사실상의 지배력을 가지고 있어 위험에 대한 제어 능력을 가짐으로써 그 시설, 장비, 장소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법률 또는 계약에 따른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를 의미함 ※ 사안과 같은 BTL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그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되, 그 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협약에서 정한 기간 동안 임차하여 사용하고 수익을 얻고 있으며 -. 일반적으로 실시협약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해당 시설을 임차함에도 불구하고 그 시설의 유지관리 및 운영은 관리운영권을 가진 사업시행자가 행하는 것으로 정하고, 사업시행자는 그 시설의 유지관리 및 운영 업무를 전문 운영회사인 민간사업자(이하 “운영자”)에게 도급함 -. 이 경우 운영자는 해당 시설의 유지관리 및 운영 시 자신의 종사자에 대하여 법 제4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해야 함 ※ 또한, 위 업무를 도급한 사업시행자는 실시협약에 따라 그 시설을 유지 관리 및 운영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어 이를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자신과 수급인의 종사자에 대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이행 해야 할 것임 |
| 참고: 중대산업재해감독과-3684, 2022.9.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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