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유의사항)
※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
| ※ ○○시가 민간투자사업(BTO방식)을 통해 공연장을 건립하여 해당 공연장에 대해 민간사업자((주)□□씨어터)가 시설관리운영권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운영・관리하고 있는 경우, 시설관리운영권이 없는 임대인(지방자치단체장)에게도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의무가 있는지? |
[답변]
| ※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라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개인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함 ※ 또한, 법 제5조에 따라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한 경우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다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제3자의 종사자가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이 처하지 않도록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 여기서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란, 사업주가 해당 시설, 장비, 장소 등에 소유권, 임차권 등을 가지고 사용하고 있는 등 실질적인 지배・관리를 하고 있어 해당시설, 장비, 장소 등의 유해・위험요인을 인지하고 파악하여 유해・위험요인 제거 등을 통제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함 ※ 사안과 같은 BTO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해당 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는 바, -. 이 경우 사업시행자가 해당 시설을 사용하여 수익을 얻고 있다면 자신의 종사자에 대하여 법 제4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 반면, 지방자치단체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6조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해당 시설의 관리운영권을 설정한 것은 법 제5조에 따른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시설관리운영권이 사업시행자에게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그 시설을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5조에 따른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
| 참고: 중대산업재해감독과-2815, 2022.7.21. |
[관련 콘텐츠]
'각종 질의회신/↘ 중대재해처벌법(중대산업재해) 질의회시' 카테고리의 글 목록
일상생활속에서 얻게 되는 정보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lecaf.tistory.com
끝.
'각종 질의회신 > ↘ 중대재해처벌법(중대산업재해) 질의회시'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사업장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의 중대재해처벌법상 책임 판단은? (1) | 2023.12.27 |
|---|---|
| 소유주와 운영자 중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 부담자 판단은? (2) | 2023.12.27 |
|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상의 의무를 위탁할 수 있는지 여부는? (1) | 2023.12.26 |
|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관리상의 조치 이행의 구체적인 방법은? (1) | 2023.12.26 |
|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의 위탁점검 가능성은? (1) | 2023.12.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