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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5조제2항제1호의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기관에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탁할 수 있는지? |
[답변]
|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5조제2항제1호는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했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는 경영책임자등의 의무의 하나를 해당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기관 등에 위탁하여 점검하는 것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는 그 의무의 이행을 다른 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지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를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기관에 위탁할 수 없고, 해당의무 불이행 시 그 책임은 의무주체인 경영책임자등에게 귀속됨 |
| 참고: 중대산업재해감독과-1996, 2022.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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