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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9호가목에는 제3자에게 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 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위탁받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게 되어 있는데, -. 도급, 용역, 위탁을 막론하고 국가 및 지방계약법으로 이루어지는 계약인 경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대한 평가기준에 미달하는 수급업체와의 계약이 가능한지? |
[답변]
|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은 각각 별개의 법률로서, 각 법령의 수규자는 해당 법률상 의무를 모두 이행하여야 함 ※ 따라서,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상의 기준을 충족하였을지라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9호가목에 따른 수급인 등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에 미달하는 업체와 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을 체결하고 이로 인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였다면, 해당 기관의 경영책임자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다만, 계약은 계약 당사자의 자유의사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도급인이 평가기준에 미달하는 수급업체와 계약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형사처벌을 하는 것은 아니며, -. 해당 사실이 원인이 되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개별・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 결과에 따라 형사처벌 여부가 결정됨 |
| 참고: 중대산업재해감독과-2795, 2022.7.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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