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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 동일 업체와의 계약의 경우 개별 계약별로 평가하여야 하는지? ※ 1회 평가 후 일정 점수/등급 이상인 우수업체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평가하지 않아도 되는지? |
[답변]
|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9호상의 도급, 용역, 위탁 등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도급, 용역, 위탁 등의 경우를 포함하여 종사자 모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여야 하며, 계약금액이나 사업 종류 등에 따라 다르게 취급할 것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 -. 따라서 개인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로서 제3자에게 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모든 경우에 법령상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 다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9호 각 목의 기준과 절차의 경우 사업 또는 사업장별로 특성, 규모, 개별 업무의 내용과 속성, 장소 등 구체적 사정이 다르므로 수급인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절차와 안전・보건 관리비용에 관한 기준 등을 사업 또는 사업장의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 ※ 귀사에서 시행령 제4조제9호에 따라 마련한 “기준과 절차”에 귀사의 사업 특성 등에 따라 “도급・용역・위탁을 받는 자(수급인)”의 평가방식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하고 우수협력업체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계약별 평가방식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임 -. 다만, 해당 “기준과 절차”가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닌 중대산업재해 예방에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는 이행 방식으로 운영되어야 할 것임 ※ 또한 시행령 제4조제9호의 의무는 개인사업주나 경영책임자등이 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해 마련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수급인을 선정하고, -. 해당 계약이 제대로 이행되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도록 하여 도급인과 수급인이 함께 각 종사자의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고자 한 것이므로 이러한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할 것임 -. 그리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9호에 따라 도급・용역・위탁을 받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절차마련 의무와 이행하였는지를 점검하는 주체는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로, 경영책임자가 이를 직접 수행하거나, 소속 직원이나 조직 등을 통해 해당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보고받을 수도 있음 |
| 참고: 중대산업재해감독과-4290, 2022.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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