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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9호에 따라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마련해야 하는 기준으로서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비용에 관한 기준’과 관련하여, -. 도급인이 해당 관리비용을 마련하여 수급인을 위해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도급인이 마련한 기준에 따라 해당 관리 비용을 수급인이 마련하여 사용해야 하는 것인지? |
[답변]
| ※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이하 “수급인등”)의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비용에 관한 기준’ 마련 의무의 취지는 -.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자(이하 “도급인등”)가 도급등을 하기 전에 수급인등의 업무수행 시 요구되는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비용에 관한 기준을 설정하고, -. 수급인등과 도급계약 체결 시 도급인등이 정한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비용에 관한 기준을 고려한 금액을 도급금액에 포함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미임 ※ 따라서, 도급인등은 해당 기준을 설정하고 그에 따른 관리비용은 해당 도급등 계약 내용에 반영하여야 하며, 수급인등은 이를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사용하여야 함 |
| 참고: 중대산업재해감독과-1719, 2021.1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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